2.명의 변경시 유의사항
구매자에게 명의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차량의 소유주가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고나 과속, 주정차 등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기존 차량에 대한 보험 해지 및 자동차세 선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판매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차량 인도 후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세요.
명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아 있어 사고나 속도위반 등의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때 계약서나 인도증에 인도한 날짜와 시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은 있다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사이트(http://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법적으로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위해 새로 교부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판매 딜러나 상사에 차량을 판매했을 때 간혹 명의 이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인 (판매자) 강제이전
양수인(구매자)이 이전하지 않고 있을 때 강제이전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신청할 수 있습니다.